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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신고는 어디서? (+신고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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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신고는 어디서? (+신고방법)

★ ★ 2020. 10. 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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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11월 12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이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착용 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착용 의무화로 이런 일들이 조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1. 안전신문고 어플 사용하기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받아 주세요. 

윗 상단에 있는  '코로나 19 신고'를 눌러주세요. 

코로나 19 신고 유형 선택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혹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2. 지하철에서는 또타지하철 어플 사용하기

어플 설치 후 민원신고-질서저해-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됐습니다. 2단계보다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스크 안쓰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방역 수칙 꼭 지켜주세요. 턱스크 하시는 분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을 숙지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merchestories.tistory.com/1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벌금,예외사항)

정부가 한글날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11일에 1단계로 완화할지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달라지는 점은?

merchestorie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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