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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벌금,예외사항)

★ ★ 2020. 10.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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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글날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11일에 1단계로 완화할지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달라지는 점은?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대부분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다행히 추석 이후로 2자리대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어서 1단계로 완화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구분  
집합, 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다중시설 공공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 제한)
민간 운영 허용, 단 고위험 시설 운영자제 명령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 수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민간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다중이용 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 · 철도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 · 시장 · 면세점 · 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을 말합니다.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정부는 11월 12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대한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 별로 계도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도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됨 

 

1단계: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가능 

2단계: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및 요양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무조건 의무화 

 

■과태료 부과의 예외 대상 

 

과태료 부과의 예외 상황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수영장, 목용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적절한 마스크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외품' 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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