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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체의 잡다한 토크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될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자의 질적향상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다음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그리고 병과도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알아보기 년도 시급 월급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7530원 1,260,..
잡다한 정보
2020. 11. 23.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