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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2020. 11.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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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1월 18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목요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2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격화 되고 전국적 확산이 개시 될 때를 의미합니다.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할 때 격상이 가능해집니다.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이 지속 될 경우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3.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준수사항으로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까지는 권역별 대응을 의미합니다. 2.5단계부터 3단계는 전국적 대응입니다.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집합이 금지되고 그 이외의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을 강화하고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며, 경륜 경마 등이 중단되고 그 외의 시설은 30퍼센트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어린이 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되며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을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교

학교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의 경우 밀집도는 1/3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고등학교인 경우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1/3이 등교하면 나머지 2/3는 원격수업으로 대체됨을 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모임, 교회, 직장 등 기타사항 

모임은 최대 100명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교회는 정규예배 중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 됩니다. 직장의 경우 1.5단계와 마찬가지로 기관, 부서별로 재택근무 실시가 확대 권고 됩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스포츠 관람은 10%로 관중 수를 제한하며 교통수단(차량내)의 음식물 섭취가 금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할 경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식당은 오후 9시이후로는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정부의 입장 발표는 2단계로 격상 될 경우 예전처럼 우리 일상이 너무 많이 붕괴 되기 때문에 1.5단계를 유지하며 금지가 아닌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어서 돌아 오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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