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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 2021. 1. 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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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총정리 

"우리 개는 순해" "우리 개는 안물어요"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견주분들 계시죠.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유도  개물림 사고 등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쁜 견주들을 처벌하려는 목적이라고해요. 그간 개물림 사고시 피해보상제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따라서 아래에서 말하는 맹견의 견주분들은 2021년 2월 12일까지 맹견책임의무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목차

-5대 맹견이란

-주요 개정내용 알아보기

-그밖의 맹견 관련 사항(출입 금지 장소, 맹견 소유자 교육이수, 의무 위반시 처벌) 

 

 법에서 지정한 5대 맹견 종류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1조의3」에 따른 맹견

1.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2.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3. 로트와일러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 도사견 

그 잡종의 개 

주요 개정 내용 알아보기 

1. 보*험 가입시기: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함(제 6조의 2) 

2. 기존 맹견 소유자의 경우 2021년 2월 12일 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가입 의무 위반 시  

1차 위반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를 시, 군,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5.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8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보*험 

-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까지 보상하는 보*험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 

 

그밖의 맹견 관련  사항 

맹견 출입금지 장소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밖의 불특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소유자 교육 이수 시간 및 교육기관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할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3.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기관

-수의사법 제 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 전문 기관 

교육을 이수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목줄, 입마개 미착용, 유기시 처벌

-사람이 다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반려견도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맹견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일반 반려견도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맹견과 똑같이 처벌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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