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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총정리 (2022 최신 정보) 알바, 훈련장려금 까지 알아보자 본문
국민취업제도는 매해마다 대상, 소득, 재산 요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뀐 정책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취제는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 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2.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및 제외 대상 1)신청대상 2)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3)제외대상 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 A. 구직활동 예시 B.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신청방법 C.구직촉진수당 감액 및 중단 사유 D.구직촉진수당 중복수급에 관하여 2)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원 3)취업서비스 지원 4)취업성공수당 지원 4.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
1.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구직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 만 15세 ~ 69세의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전 명칭은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취제 2유형보다 선발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2.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
1) 신청대상
국취제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요건 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선발형은 청년특례와 비경활특례 두 가지로 나뉘며 고려대상에서 취업경험은 제외됩니다.
요건심사형 | 선발형 1 (비경활특례) | 선발형 2(청년특례) | |
나이 | 만 15세~ 69세 | 만 15세~69세 | 만 18세~ 34세 청년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미만 | 기준 중위소득 60%미만 |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미만 |
재산요건 | 4억원이하 | 4억원이하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의100일또는 800시간의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경험 무 | 취업경험 무 |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Q.재산 4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 40세 1인 가구가 2년 이내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A.1 유형 요건심사형에 해당됩니다.
Q. 재산 4억 원 이하, 중위소득 120% 미만인 34세 3인 가구 가장이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라면?
A.1 유형 선발형 중 청년특례에 해당됩니다.
Q. 재산 4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5세 4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라면?
A.1 유형 선발형 중 비경활특례에 해당됩니다.
2)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중위소득은 총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 소득의 가구를 말합니다.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중위소득 요건은 50%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60%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1(비경활특례는) 대상자는 소득 60%미만인지 살펴보시고 선발형 2(청년 특례) 대상자는 소득 120% 미만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대상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취업 중인 사람(단, 주 30시간 미만의 임근 근로자의 경우 가능)
-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실업급여 수급중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중복 수급 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
- 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직활동 지원 수당을 받는 경우(월 50만 원 이상이면 안됨),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 (ex. 청년 구직활동 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 후 재참여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재참여 제한 기간 1년-최대 3년)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내용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취업서비스+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내일 배움 카드 훈련장려금)를 지원받게 됩니다. 훈련장려금을 괄호 표시해 놓은 이유는 직업 훈련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1) 구직촉진수당
구직 촉진 수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취제 1 유형 선발자면 다 받는 것이 아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계획 활동 수립이 중요한 이유는 계획서에 맞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00% 이행하여야 전액 지급되며 이를 어길 시,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 중단 사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회 차: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완료시 1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2회 차-5회 차: 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월 2회 이상)하여야만 지급됨.
A.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취업 희망 분야와 관련이 있어야 함)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하기
-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참여하여 월 80% 이상 참여
-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상담 프로그램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B. 구직촉진 수당 수급을 위해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은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방문 - 고용복지정책-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 실시기관 선택- 참여 신청
C. 구직촉진 수당 감액 및 중단 사유
- 정해진 구직활동을 50% 이상 100% 미만 이행시 50% 감액지급(25만 원), 50% 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 됩니다.
- 취업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지급 주기 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회차 미지급되며 반드시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을 알려야 함.
- 지급 중단 사유가 3회 이상 지속될 경우 남은 회차 수급권이 소멸됨.
D. 구직촉진 수당 중복 수급과 관련하여
구직촉진수당과 중복되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제도는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직업훈련에 참여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는 최대 11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여야만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만 1유형은 140시간 미만 또는 이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에게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 80% 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일 최대 5,800원씩 산정됩니다. 훈련장려금 계산 방법은 훈련일수 X5,800원입니다. 단위기간 중 훈련 참여일 수가 20일이 넘더라도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월 최대 66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50만 원+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
3)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집단상단프로그램, 복지지원프로그램, 창업지원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채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유지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자격과 지급 요건 및 지급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국취제 1유형 취업성공수당 신청자격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B.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
C. 지급액
-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급
-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방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활동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