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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 시급 알아보기

★ ★ 2020. 11.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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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될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자의 질적향상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다음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그리고 병과도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알아보기  

년도 시급  월급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7530원 1,260,270원

 

2021년 최저임금 : 8720 원 

 

현재 최저임금인 20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이는 2019년 보다 2.9% 인상된 수치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작년에 비해 1.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적은 인상율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최저 시급 계산 바로가기 

 

 

임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임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주휴수당 알아보기/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 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을 '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일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결정되고, 월급 근로자일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돼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하루에 7시간 주 5일을 일할경우 모두 근무를 하였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하루분 급여( 7시간 x 시급) 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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