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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가입 조건, 서류

★ ★ 2022. 9.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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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과 가입 조건,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및 전환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주택 여부 등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완화되어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가입기간 및 전환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첫 번째, 나이 조건입니다. 

만 19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이라면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미만이어야 하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 조건입니다.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현재 무직이라도 직전 연도 소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신 분들도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환산 방법은 (총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 수) x 12로 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총액으로 가입 조건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주택 여부 조건입니다. 

①무주택자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요. ①, ② 해당자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필요 서류 

전환시 필요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세대주,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자가 무주택자인 세대주라면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ex. 아버지가 무주택자이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최근 3개월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 가능 

 

②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급여명세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1) 직전 연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 (ex.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급여 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이 인정됩니다. 이 서류들은 사용자(사장) 측에 요청하여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2) 직전 연도 소득 신고 한 근로 소득자  

직전년도 소득 신고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로그인- 민원증명- 소득 확인 증명서 발급  

발급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화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소득확인증명서-발급방법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

③(선택) 병역 이행자의 경우,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 제출 

 

④신분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은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일반 청약 저축 통장 만드셨던 은행을 방문하셔야 하며  농협은 중앙 농협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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